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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독횟수 기준(제 36조 제4항 관련)


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
4월 ~ 9월 10월~3월
1.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숙박업소(객실 수 20실 이상),
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소
1회 이상
/1개월
1회 이상
/2개월
2. 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)
3.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
장의자동차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
항공기와 공항시설 「항공법」
여객선「해운법」
대합실(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)「항만법」
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(驛舍) 및 역무시설
「철도사업법」및「도시철도법」
4.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,
그 밖의 대규모 점포「유통산업발전법」
전통시장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5.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
/2개월
1회이상
/3개월
6.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
7. 기숙사 및 합숙소(50명 이상 수용)「주택법」
8. 공연장(객석 수 300석 이상)「공연법」
9. 학교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
10. 학원(연면적 1천제곱미터)
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
11.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사무실용 건축물 및
복합용도의 건축물
12. 유치원(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)
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「유아교육법」
13. 공동주택(300세대 이상)「주택법」 1회 이상
/3개월
1회 이상
/6개월

+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 4항에 의거 하여 시설물은 정기적으로
소독을 시행하여야합니다.